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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ivil10

보조참가인의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면 보조참가인의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면 보조참가인도 상소 등 소송행위 가능 민사소송법은 보조참가인도 참가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뿐만 아니라 상소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따라서 당연히 보조참가인도 판결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의 의미와 효과 민사소송법.. 2020. 11. 17.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최근 담보대출 요건이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종종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사안은 이른바 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동기의 착오란? 이른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1)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2)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3)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2020. 11. 4.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는 불가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제3자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면 대부분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이용했고, 통신사나 사건별로 회신해 주는 정보의 범위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근래에는 통신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2020. 10. 27.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제소전화해란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그 합의된 내용을 법원의 결정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소송절차로 옮겨가게 됩니다(제소전화해 불성립 시 당사자는 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성립 시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지대가 1/5 가량이고, 변호사보수도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화해.. 2020. 10. 21.
소송과 의료감정 소송과 의료감정 의료 관련 소송 시 대부분 의료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로는 진료기록 등의 자료에 관한 의료인의 권위 있는 해석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진료기록감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료기록감정은 대학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의 경우 문제 되는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수술 등 업무 일정이 바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대학병원 의사 입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감정비용을 받으면서 본인과 소속 대학병원의 이름을 걸고 감정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경우 감정결과회신이 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경우 201.. 2020. 10. 5.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은 통상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 4쪽).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보다 먼저 보전처분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전처분부터 하는 대표.. 2020. 8. 12.
서증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서증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민사소송법에 따를 때, 주로 문서로 제출하게 되는 서증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여기서 '원본'이란 문서 그 자체를 말하고, '정본'이란 특히 정본이라고 표.. 2020. 8. 12.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구체적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나, 일단 보전명령이 발령되고 나면 채권자는 굳이 본안의 소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권리의 보전만으로 만족하여 채무자의 자진이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채무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 2020. 8. 11.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3, 145쪽). 간혹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따로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특히 중요한 문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따로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입니다. 민사소송규칙과 법원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고, 서증부호와.. 2020. 8. 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이때 조정담당판사는 1) 당사자간 이견으로 조정(합의)이 성립되지 않거나 2) 성립된 조정(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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