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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ivil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by 딜레땅뜨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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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요기간

 

제소전화해란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그 합의된 내용을 법원의 결정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소송절차로 옮겨가게 됩니다(제소전화해 불성립 시 당사자는 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성립 시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대가 1/5 가량이고, 변호사보수도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1~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원 전체의 인력 부족과 사건 수 증가 등으로 심리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한 번의 심리기일로 종결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이 적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통계상으로는 지난 10여년간 제소전화해 사건 자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서둘러 제소전화해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지연되는 절차가 다소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연감 2019

 

화해성립 시 심리기일에서 재판부가 화해조서가 성립되었음을 밝히고, 조서 자체는 심리기일로부터 1~2주 내에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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