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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by 딜레땅뜨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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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구체적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나, 일단 보전명령이 발령되고 나면 채권자는 굳이 본안의 소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권리의 보전만으로 만족하여 채무자의 자진이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채무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를 조속히 실현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 '제소명령'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계속사실의 증명방법

 

제소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족하고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본안의 소의 종류 - 조정신청도 포함

 

본안의 소는 반드시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 소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조정,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중재(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소송비용확정,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파산신청(채무자회생법 제294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사항

 

관련해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아래 사건도 참고할만합니다.

 

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40923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제대로 이행안해…법원, 손들어 주었던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주)IBK가 “20일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은행을 상대로 “IBK 서비스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내 인용됐던 가처분��

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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