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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by 딜레땅뜨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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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3, 145쪽).  간혹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따로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특히 중요한 문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따로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입니다.  민사소송규칙과 법원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5조, 재일 2002-6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


민사소송규칙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3조, 법 제347조제1항 또는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것인 때에는 따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같습니다.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2다1532 판결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의 (6)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방법으로 거시한 을 제8호증, 같은 제9호증의 1,2,3등은 그 모두가 1심법원에서의 서류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것으로서 이에대한 일부로 을 제8호증에 대하여는 이사 김용덕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라고 하였으며, 을 제9호증의 1,2,3에 대하여는부지라고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무릇 송부된 서류가 증거방법으로 될 경우에그것이 공문서라면 몰라도 사문서라면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을 제8호증은 원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고, 을 제9호증의 1,2,3은 원고회사의 법인소득금액신고서,대차대조표, 재평가적립금및 조정자산처분손실등 모두가 사문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의 서유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비록 종합증거의 한 방법으로라도 이를 채증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일건기록을 통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를 채증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여 1심증인 이청범, 송재덕, 김수세, 원심증인 이종길등의 각 증언을 동 증인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내용에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이종길의 일부증언이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고 하여 이에 기속되어 신빙성이 없다거나 위증이라고 단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송부된 문서가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고, 문서의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3, 150쪽).  즉, 문서제출명령과는 달리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당사자는 송부된 문서 중 필요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법원이 위 업무처리요령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여부를 묻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특히 증거 제출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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