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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의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면

by 딜레땅뜨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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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의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면

 

보조참가인도 상소 등 소송행위 가능

 

민사소송법은 보조참가인도 참가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뿐만 아니라 상소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따라서 당연히 보조참가인도 판결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의 의미와 효과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의 구성원 甲 등(원고)이 대한체육회(피고)를 상대로 위 복싱연맹 회장인준취소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되었고, 이에 복싱연맹과 회장 乙(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회장인준취소통지청구의 소는 甲 등이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직접 회장인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회장인준취소를 전제로 회장인준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참가인 甲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형성의 소로 볼 수 없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세적 효력이나 형성력은 없어 그 판결의 효력이 보조참가인들에게 직접 미치지는 않으므로, 위 보조참가인들(복싱연맹과 회장 )의 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불과한바, 대한체육회(피고)가 원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로써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는 취하되어 그 소가 종료되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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