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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취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녹음을 했거나 믿을 만한 증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는 이런 증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영우의 팀장 정명석 변호사는 줄곧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드라마에서도 어렵게 증인을 섭외하지만 그 증인이 상대방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 .. 2022. 7. 21.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법정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은 바로 '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유독 증인이나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우영우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공동피고 중 1명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영우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피고 대리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맞서죠. 맞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은 .. 2022. 7. 21.
이혼 후 마주치기 싫은 배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이혼 후 마주치기 싫은 배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종이의 집'은 시즌 4까지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매니아층이 두터운 수작입니다. 파이널 시즌이 될 시즌 5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www.netflix.com/kr/title/80192098 종이의 집 | Netflix 공식 사이트 1명의 천재, 8명의 공범, 철저히 준비한 세기의 강도. 스페인 조폐국에서 인질극까지 벌인 이들은 과연 포위 경찰을 따돌리고 거액의 돈과 함께 달아날 수 있을까? www.netflix.com 드라마 내 최대 사건인 조폐국 강도 사건 당시 협상팀을 이끌며 교수와 협상을 담당했던 라켈 무리요는, 어린 딸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는 이혼녀입니다. 전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트라우.. 2020. 8. 14.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 웹툰 '극야'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 웹툰 '극야'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제25조 제3항), 2) 이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 2020. 8. 14.
소환하지 않은 증인도 신문할 수 있는지 - 드라마 '기억' 소환하지 않은 증인도 신문할 수 있는지 - 드라마 '기억' 2016년 방영된 tvN 드라마 '기억'은 알츠하이머를 겪는 로펌 변호사 박태석(이성민 분)의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다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곧바로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공판에서 흔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내(일반적으로는 법원 건물 내를 의미합니다)에 증인이 있을 때에는 따로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4조). 이때 법원의 구내에 있는 증인을 특별히 '재정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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