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s for Everyone/Civil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by 딜레땅뜨 2020. 10. 27.
반응형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는 불가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제3자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면 대부분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이용했고, 통신사나 사건별로 회신해 주는 정보의 범위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근래에는 통신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은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화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법령들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통화내역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이혼(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혼사유를 밝히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일텐데요, 현 상황에서는 통화내역 외의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도 통신사들은 증인신청 등에 필요한 제3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에는 회신하고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