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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Family4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판결의 의미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조정 포함),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청구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민법은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 내지 6호). 다만, 여기서 제6호의 사유는 파탄주의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2021. 11. 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1.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 2020. 8. 18.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이혼을 전제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 협의이혼서, 재산분할합의서, 약정서, 계약서 등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의 합의(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한 뒤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할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특별히 달라졌거나, 합의 시보다 재산분할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미 합의서를 작성(서명날인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의 합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이혼(.. 2020. 8. 18.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현행)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여기에는 일응의 기준이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 11. 17. 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되거나 공표된 것이 없어 현재도 아래 기준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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