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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ivil

소송과 의료감정

by 딜레땅뜨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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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의료감정

 

의료 관련 소송 시 대부분 의료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로는 진료기록 등의 자료에 관한 의료인의 권위 있는 해석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진료기록감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료기록감정은 대학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의 경우 문제 되는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수술 등 업무 일정이 바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대학병원 의사 입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감정비용을 받으면서 본인과 소속 대학병원의 이름을 걸고 감정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경우 감정결과회신이 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경우 2014년 1,733건, 2015년 2,040건, 2016년 2,372건, 2017년 2,510건, 2018년 2,4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감정수요를 감당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밝힌 평균 감정결과회신 기간은 86이라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법률신문 참조).

 

 

게다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만을 감정대상으로 하고 있고('수탁감정은 이렇게!' 참조), 감정신청기관도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신속한 재판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감정촉탁 외에 의사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감정의견을 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사감정'이라고 부르는데, 법원이 직접 촉탁한 감정결과보다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의 충실성이나 내용의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사감정이라 하여 증거가치를 낮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1심에서 감정결과회신이 있었고, 2심에서 이를 뒤집는 감정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감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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