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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by 딜레땅뜨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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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은 통상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 4쪽).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보다 먼저 보전처분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전처분부터 하는 대표적인 예는 본안소송까지 가기 전에(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보전처분을 통해 사실상 채권의 변제 등을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본안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본안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것인지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으나(2개월 이내 등), 이를 어기더라도 보전처분이 곧바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을 한 경우는 보전처분 신청 시 신청서 등에 본안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므로, 보전처분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관련사건내용'에 본안소송(본사건)의 사건번호 및 법원이 나오고(실제 사건이라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반대로 본안소송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하면 '관련사건내용'에 보전처분의 사건번호 및 법원이 나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화면 예시

 

한편, 본안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한 경우는 보전처분 당시 본안소송의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본안소송을 하고 보전처분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하더라도 위 '관련사건내용'에 본안소송의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보전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해당 보전처분 사건과 본안소송 사건을 일일이 연결시켜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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