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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3, 145쪽). 간혹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따로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특히 중요한 문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따로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입니다. 민사소송규칙과 법원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고, 서증부호와.. 2020. 8. 11.
소환하지 않은 증인도 신문할 수 있는지 - 드라마 '기억' 소환하지 않은 증인도 신문할 수 있는지 - 드라마 '기억' 2016년 방영된 tvN 드라마 '기억'은 알츠하이머를 겪는 로펌 변호사 박태석(이성민 분)의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다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곧바로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공판에서 흔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내(일반적으로는 법원 건물 내를 의미합니다)에 증인이 있을 때에는 따로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4조). 이때 법원의 구내에 있는 증인을 특별히 '재정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2020. 8. 11.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③ 스마트도시법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③ 스마트도시법 정부는 스마트도시 제도의 운영상 그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2018년부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1) 총칙, 2)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4)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5)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6)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7)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 8)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 9) 벌칙의 9개 장으로 폭넓게 구성됐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스마트도시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등.. 2020. 8. 11.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② 4차산업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② 4차산업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스마트시티는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 및 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또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도시기능의 효율화 및 경쟁력 향상,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2012년경 중국이 스마트시티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관.. 2020. 8. 11.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① 그린뉴딜의 핵심 스마트시티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① 그린뉴딜의 핵심 스마트시티 2019년 2월7일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AOC)를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 의원 9명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한 이후 최근 1년여간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은 단연 ‘그린뉴딜’에 있습니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뉴딜’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대규모 정부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AOC.. 2020. 8. 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이때 조정담당판사는 1) 당사자간 이견으로 조정(합의)이 성립되지 않거나 2) 성립된 조정(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 2020. 8. 11.
회사 합병 시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회사 합병 시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합병이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흡수합병) 전부 소멸하되(신설합병) 청산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도 수용하는 회사법적 행위입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멸회사의 재산, 채권, 채무 등은 별도의 양도 또는 인수행위(통지나 승낙을 포함)가 없더라도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에 이전되고,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따로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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