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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하지 않은 증인도 신문할 수 있는지 - 드라마 '기억'

by 딜레땅뜨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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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하지 않은 증인도 신문할 수 있는지 - 드라마 '기억'

 

2016년 방영된 tvN 드라마 '기억'은 알츠하이머를 겪는 로펌 변호사 박태석(이성민 분)의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다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곧바로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공판에서 흔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내(일반적으로는 법원 건물 내를 의미합니다)에 증인이 있을 때에는 따로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4조).  이때 법원의 구내에 있는 증인을 특별히 '재정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 제163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지를 받으려면 당연히 당사자들이 공판기일에 모두 참여한 상태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공판기일에 재정증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위 제154조에 따른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드라마 같지만은 않은 현실에서 형사소송법 제154조가 자주 활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재정증인 신문에 대한 조항 두고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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