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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Green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

by 딜레땅뜨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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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


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임(법 제10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법 제17조), 단일사고 시 보험으로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보장하며, 사업자의 배상 책임한도를 최대 200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

주무관청은 환경부이나, 손해조사, 교육, 기술개발 등 상당수 업무는 한국환경기술산업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일부 업무는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이 환경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산하 사고보상협의회를 통해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관에서는 ①환경책임보험사업단, 보험ㆍ법률ㆍ의학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사고보상협의회를 구성할 것 ②손해사정의 방법,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의한 손해사정 결과 등을 사고보상협의회가 심의할 것 ③ 심의 결과 사고보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자는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하여 사고보상협의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약관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이견 내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부지 내의 오염 정화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마찬가지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 기고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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