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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Green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by 딜레땅뜨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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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Q: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A: 넓은 의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기준치보다 감축된 노력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부담을 감면하여 주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관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탄소국경세보다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이미 캐나다나 일본 등에서 일부 유사한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EU는 EU그린딜 및 EU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의 일환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입니다. EU 집행위–의회–이사회 3자간 합의 문안이 2022년 12월 채택되었으며, 조만간 EU 각국 대표들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CBAM은 구체적으로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기존의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와도 연계됩니다.

기존 합의된 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EU CBAM의 도입 단계, 이른바 전환기간으로 보고의무만 존재합니다. 즉,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수출량, 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자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등 기초 정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입의무 등으로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EU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수출의존도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시멘트나 전기, 수소에 비해 철강, 알루미늄 업종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2021년 기준 EU 수출비중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순이며, 전기는 수출하지 않습니다). 철강의 경우 최대 339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부터 당장 EU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보고의무 대상이 되고, 향후 석유화학, 운송 등으로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거나 EU 이외의 국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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