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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Green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by 딜레땅뜨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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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입법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나 브랜드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하며,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全)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품의 운송 단계 등 전과정을 보면 탄소배출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감소량이 상당하지 않았음에도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일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완전성의 원칙이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ㆍ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부과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국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고,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셀프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지침 개정안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로서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에 그린워싱 문제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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