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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Green

그린워싱과 지속가능보고서

by 딜레땅뜨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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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속가능보고서도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그린워싱은 보통 광고를 수단으로 하므로, 광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규율됩니다. 지속가능보고서가 ‘광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①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②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보고서는 보통 연 1회 간행물로 발간되므로,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의미하는 ‘정기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보고서는 회사 홈페이지나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기통신’으로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라는 주요표지를 두고 ①거짓ㆍ과장의 광고 ②기만적인 광고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④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조). 따라서 지속가능보고서 내용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에서도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규율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상품’에 관한 광고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 표시광고법과 달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광고만을 규율하고 있어, 규율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최근 환경기술산업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외에 과태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내 그린워싱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니, 환경기술산업법을 바탕으로 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그린워싱 규제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에서 모두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그린워싱 이슈는 없을지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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