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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onstruction

전력수급기본계획과 RE100

by 딜레땅뜨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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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30.8TWh, 발전비중 32.9%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태양광ㆍ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 2038년 115.5GW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안에 따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1.6%로, 지난 10차 전기본과 동일하고, 이에 2030년에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GDP와 가장 유사한 멕시코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33%이고, 영국은 85%, 독일은 75%, 미국은 59%, 일본은 38%입니다.

72GW라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에 대해 정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하나, 2030년 전세계 서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6%에 도달해야 하므로, 모든 국가가 평균적으로 절반가량의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고, 따라서 21.6%에 불과한 72GW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COP28 서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국내 RE100 가입 기업은 36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확충에 소극적인 전기본 등이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을 제한하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충에 가장 큰 제약은 전력망 등 전력계통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또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 기고문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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