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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onstruction

그린워싱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보고서

by 딜레땅뜨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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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보고서는 나아지고 있나요?

A: 국내에서 그린워싱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서는 ①진실성 ②명확성 ③상당성 ④실증성 ⑤ 전과정성 ⑥구체성 ⑦완전성이라는 일반원칙 아래에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표시ㆍ광고 당시에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자신의 사업상 또는 사업 외에 환경관련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상쇄할 만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또는 사업 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책임성의 관점에서도 ICC Environment Claim Framework에서는 “모호하거나 비특정적인 클레임(때로는 ‘일반적인 클레임’이라고도 함) 즉, ‘환경 친화적’, ‘환경에 좋다’, ‘생태적으로 안전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탄소 친화적인’, ‘기후 스마트’ 또는 제품 또는 활동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는 다른 클레임”의 사용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 지속가능보고서에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남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일례로 국내 S사의 경우 2022년 기준 157회에서 2023년 기준 15회로, L사의 경우 2022년 기준 27회에서 2023년 기준 13회로 그 용어 사용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 역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시 그린워싱 규제가 정착되어 가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 기고문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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