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를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5호),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그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등).
불소는 대표적인 토양오염물질인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2의2호), 암석 특히 한반도 전체 암석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화강암 내 무기염의 풍화나 용해를 통해 자연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토양에서 법령상 기준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을 때 이를 과연 토양오염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불소가 자연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채 ①해당 토지가 화강암, 흑운모 편마암 등 불소와 상관성이 높은 암석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외부에서의 유입에 의한 인위적인 오염 가능성(불소가 함유된 오염물질의 누출사고 이력, 외부의 매립토나 성토재가 혼입되었는지 여부 등) 등을 판단의 주요표지로 삼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5393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구합86037 판결 등).
불소 등으로 인한 토양정화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최근 건축비 상승이 정비사업 등에서 크게 문제되면서, 기준치 초과 불소 검출 시 토양정화 비용을 포함한 건축비 상승의 부담 또한 여러 정비사업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불소로 인한 토양정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정비업계에서는 법령상 불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소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클 뿐만 아니라 복잡다양한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 기고문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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