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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by 딜레땅뜨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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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통지받은 A조합원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A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조합원은 누이인 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조합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C의 착오로 세대주가 A조합원에서 C로 변경되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A조합원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원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8. 5. 21. 대통령령 제28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조합원의 세대주 지위 상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먼저 구 주택법 시행령이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로 나열한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은 적어도 세대주 자격 상실에 대한 세대주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사유들임에 비해, 이 사건은 세대주인 조합원A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세대주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위 예시 사유들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 A조합원이 C의 전입신고 당시 세대주를 A조합원에서 C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 ▲ C가 세대주 자격을 이용하여 주택 청약 신청이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점 ▲ A조합원이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조합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을 2년 남겨둔 상황에서 굳이 세대주 지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 A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3개월을 장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들에 기초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유의미한 판시와 함께, A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 글은 지평 뉴스레터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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