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0%에 달했습니다(관련 기사 대한경제 2023년 8월27일자 ESG의무공시, “대기업도 힘들다… 국내기업 대부분 연기해야” 참조). 아직까지 금융위원회가 ESG 의무공시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제3자 인증 여부 등에 대한 공식 발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사정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 공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며,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자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26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에 있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가 ESG 공시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그 기준의 표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90개 중 126개(전체 66%)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공시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자본시장연구원, ‘국내 ESG공시제도 개선방안’).
이에 지금은 ESG 공시 의무화를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ESG 공시 기준, 시기 등을 확정하고, 기업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ESG 공시를 체계화ㆍ고도화할 단계적 접근방법을 서둘러 모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EU, 미국 등 시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 글로벌 ESG 공시 규제에 맞춰 공시 범위나 시기 등을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 내부적으로는 규제 분석부터 공시 대상 확인, 진단, 전략 수립, IT 시스템 구축, 관리ㆍ감독에 이르기까지 로드맵을 설정하고, R&R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 기고문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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