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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riminal

연예인 불법도박 - 불법도박이란?

by 딜레땅뜨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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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불법도박 - 불법도박이란?

 

연예인 불법도박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미스터트롯으로 한창 인기를 끈 김호중씨의 불법도박 혐의가 논란이 됐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42161&memberNo=38212397

'불법 도박 인정' 김호중, 푼돈이라지만 처벌 받을 수도

[BY 네이버 법률] /사진=뉴스1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이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

m.post.naver.com

정작 김호중씨 소속사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약 2~3년간 3~5만 원, 많게는 10만 원씩 몇 번이었다.  총금액은 1,906,403원으로 확인된다.  2017년 통장거래내역은 없으나 2017년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횟수나 금액은 더욱 미비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위 액수가 총 도박금액이 맞다면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ytn.co.kr/_sn/0117_202008221437187259

‘불법 도박’ 김호중, 통장 내역 공개… 수천만원 아니라 괜찮아?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측이 통장 거래 내역...

www.ytn.co.kr

 

현행법상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에서는 도박 일반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토토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일단, 형법은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시오락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취지를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여관 카운터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시켜 먹은 후 그 저녁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박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에서 그 도박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이나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권형성 그리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풍속법위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 1. 28. 선고 2007고정4739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4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 28. 선고 2007고정4739 판결

 

가.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3,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1, 3, 2,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2007. 5. 20.자 피의자 피고인 통화내역조회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일요일인 이 사건 당일 근무처인 부산 강서구청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같은 날 18:00경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신 후 19:00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차장 관리요원인 공소외 3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위 주차장관리사무실로 갔다가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어머니 제사일이라 같은 날 22:13경 도박을 마친 후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날 01:00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도박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도박을 위하여 건 판돈은 공소외 3의 2만 원, 공소외 4,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소외 2의 각 3만 원, 피고인의 5만 원,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공소외 1의 13만 원 등 합계 26만 원 정도이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도박을 하면서 마신 술값에 충당된 사실, ④ 공소외 3, 4, 2, 1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도박이 있기 전부터 위 4명과 면식이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도박 장소인 위 주차장관리사무실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사무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도박의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45 판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일시, 장소에서 화투 48매를 가지고 패자가 승자에게 200원씩 주기로 하고 약 20여분간 5회에 결쳐 육백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홍은 영업용 택시운전, 피고인 한철수는 행상, 피고인 노행래는 건재상경영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라 동네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때가 되어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피고인들 중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시오락의 정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도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금액만 보면 김호중씨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를 따지지도 않으므로, 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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