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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riminal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by 딜레땅뜨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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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기피신청이 필요한 경우들

 

경찰관 중 심야조사를 강요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 후 (변호인 조력 없이)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경우간혹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계속 받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기피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신청권은 2018. 1. 2. 개정 및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처음 도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별지 서식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의 원인) 
경찰관은 다음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제8조의2(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경우에 해당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경찰관이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② 변호인은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의3(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①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3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사부서의 장은 즉시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에게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 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4(기피 신청 각하와 처리) 
①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
 1. 기피 신청 대상 사건이 송치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기피 신청이 있었던 경우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②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별지 제234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피 신청이 제1항에 따라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자에게 별지 제235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다. 다만, 수사기일 임박, 증거인멸 방지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부서 장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는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가 주된 기피신청 사유가 될텐데,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가급적 기피신청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서는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통상 청문감사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피신청 통계는?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 8.까지 기피신청을 통해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는 총 5,467건에 이른다고 하며,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1~8월 사이 1,6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피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4,934건(64.6%)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기피 수용 비율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기피신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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