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없는 살인죄의 성부
최근 매불쇼에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출연해 언급한 사건입니다. 사채 빚에 시달리던 무속인이 언니와 남자친구를 동원해 본인의 사망을 가장하고 보험사기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숙인을 유인해 살인을 했는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말에 따르면 시체가 없었던 사건이라 결국 살인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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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살인죄 성부 판단에는 시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시체 없는 사건에서 살인죄 성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당연히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살해의사나 살해동기가 있어야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792 판결 [살인, 사체유기, 상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 3273 판결 등 참조). 다만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 · 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말이 어렵지만, 시체가 없는 경우 살인죄 인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위 대법원 2008도2792 판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살인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살인이 일어난 이후 피고인이 쓰레기 봉투 등을 싣고 차로 어딘가로 이동한 사실이 살인죄를 인정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792 판결 [살인, 사체유기, 상해]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2007. 4. 20. 14:06경부터 16:4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던 중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후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내어 쓰레기 봉투 등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에 실은 후 불상의 장소에 가서 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살인의 고의 또는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아래 대법원 2013도1007 판결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생매장한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1007 판결 [살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2008. 4. 28.경부터 2008. 4. 30. 경까지 사이 불상 시각에 용인시 또는 평택시 소재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살인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생매장하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살해동기나 살해 후에 피고인이 보인 특이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건과 같이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였고, 살해동기도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46 판결 [중감금, 협박,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⑶ 나아가, 하○○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에게 하○○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 및 성격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평소 하◎◎과 피고인의 동거를 반대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여 온 하○○에 대하여 강한 불만과 반감을 품고 있었고 평소 ‘하○○을 죽여버린다’라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의 하○○에 대한 증오심은 하◎◎이 하○○의 권유로 피고인과 헤어지는 방편으로 일본으로 가기까지 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 커졌을 것이 분명하다. 혼자 사는 45세 여자에 대해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죄전력이 있는 건장한 30대 남자 2명에게 접근하여 범행가담을 제의한 데 비추어 보면 그 위해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한달 가량 성○○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하○○의 주변에서 그 동태를 살피며 범행 계획을 세운 점을 보면 피고인의 “하○○을 혼내주겠다”는 의사는 하○○의 신체에 상당히 심각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나아가 생명에 대한 위해까지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는 추인도 가능하다. 한달 가량 범행계획을 세운 피고인의 치밀한 태도로 보아 범행 이후에 하○○의 신고 등으로 범행이 탄로나 형사책임을 감당해야 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장차 하○○이 피고인이 가한 위해에 대해 피고인을 용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하○○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전혀 감추려고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라도 하○○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하○○을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하○○을 살해하였는지 또는 공범의 살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이 하○○을 살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직접적 증거1)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을 죽였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하◎◎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한○○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하◎◎과 한○○에게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육○○, 이▣▣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시에 살인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육○○, 이▣▣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최면수사 내용을 기재한 법최면검사결과회보와 위 최면수사 녹화CD 녹취록 및 당심의 위 CD 검증결과가 있다.
그런데, 하◎◎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하○○의 집 앞에서 하○○에게 대화를 시도하려는데 하○○이 얼굴을 할퀴는 등의 예상외 반응을 보여 이에 급작스럽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는데 하○○이 사망하였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하○○을 사망하게 하였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진술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하○○에 대한 감금 및 폭행의 범죄사실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도 ‘미안하다’라는 것으로 이는 하○○의 죽음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름의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영장실질심사시에 피고인이 살인의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은 ‘하○○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귀가하는 하○○과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하○○이 이를 피하며 자신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여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시간, 장소 및 방법이 이 사건 살인에 관한 공소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관 함○○ 작성의 법최면검사결과회보나 피고인에 대한 최면수사 녹화CD 녹취록 및 당심의 위 CD 검증결과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면수사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체를 유기한 장소에 관해 회상하도록 한 내용에 관한 것인데, 최면 상태의 기억은 가변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어 그 진술의 진위 및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위 최면수사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을 기초로 그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성○○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그 요지가 자신은 하○○을 납치, 감금하는 데는 가담하였으나 도중에 승용차에서 내려 더 이상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시점에서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이 하○○이 있던 현장을 벗어날 당시 하○○이 생존해 있었다는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살해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다만, 이○○의 ‘성○○의 바지에 피가 묻어 있어서 바지를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및 ‘성○○이 입고 있던 잠바와 바지에 뭐가 많이 묻어 있었고 성○○이 버리라고 하여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다’는 법정 진술과 피고인 성○○의 손이 칼에 베인 점을 모아 생각하면, 성○○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이 하○○의 살해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가 성○○의 옷에 묻은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범행을 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공범인 성○○도 그 범행 사실을 자백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감금 범행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상황 설명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장부재 주장까지 하면서 이 사건 감금 범행을 끝내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석연치 않고, 그 이유가 이 사건 감금 범행을 시인하는 경우 생존한 상태에서 하○○과 헤어졌음에 관해 이해할만한 해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 해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 역시 강하게 든다. 성○○의 진술에 의하면 하○○의 실종 직전에 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설령 하○○ 및 피고인과 중간에 헤어졌다는 성○○의 진술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과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고 보아야 함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하○○을 살해하였거나 사망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감금 범행 이후 하○○과 어떠한 경위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하◎◎과의 대화 및 최면수사에서 시체의 유기방법에 관해 하○○이 입고 있던 체육복에 돌을 넣어 시체를 물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구체성 및 당시 한겨울이어서 땅을 파서 시체를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진술은 상당히 진실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하○○을 살해하였거나 적어도 하○○의 시체를 유기하는 데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한달 가량 그토록 철저히 준비하여 납치한 하○○을 피고인이 어딘가에 쉽사리 놓아주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하○○이 제3자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하○○을 살해할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하○○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다.
④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하○○의 사망의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하○○의 살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하○○의 사망에 관여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하○○의 사망 경위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이○○의 진술 뿐인데, 이○○는 경찰에서 성○○의 옷에 피가 묻어 옷을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의 진술은 경찰, 검찰, 법정을 거치면서 수시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의 옷이 확보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의 혈흔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크지 아니하다. 또한 감금이나 살해에 사용된 흉기 등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과 하○○의 사망이 직접 관련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물적 증거도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의 사망이 피고인 또는 그 공범자들의 살해의사에 기초한 실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금과정에서 단순히 하○○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폭행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혼을 내주는 정도를 요구하였음에도 공범자들이 하○○을 사망케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공범자들이나 그 밖의 제3자가 개입한 독자적 범행의 가능성도 있고, 하○○이 도주하다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피고인이 하○○을 살해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만으로는 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하○○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에게 살해동기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주도하에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하○○이 납치되었으며 이후 하○○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내지 그에 밀접한 시점에 피고인이 하○○과 함께 있어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고유정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최근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제1심과 같이 고유정에게 전남편 살인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으나, 아마도 전남편을 살해한 전후 사정과 달리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정황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namu.wiki/w/고유정%20전%20남편%20살해%20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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