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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이때 조정담당판사는 1) 당사자간 이견으로 조정(합의)이 성립되지 않거나 2) 성립된 조정(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 2020. 8. 11.
회사 합병 시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회사 합병 시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합병이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중 1개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흡수합병) 전부 소멸하되(신설합병) 청산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도 수용하는 회사법적 행위입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멸회사의 재산, 채권, 채무 등은 별도의 양도 또는 인수행위(통지나 승낙을 포함)가 없더라도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에 이전되고, 소멸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따로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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