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s for Everyone/Family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현행)

by 딜레땅뜨 2020. 8. 12.
반응형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현행)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여기에는 일응의 기준이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 11. 17. 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되거나 공표된 것이 없어 현재도 아래 기준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_서울가정법원_2017


◉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위 원칙에 따라 예시 사안을 기초로 표준 양육비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 구성원: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양육비 산정기준표_서울가정법원_2017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1,376,000원(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1,136,000원(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

 

 

 

이상의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BE%E7%C0%B0%BA%F1&pageIndex=1

 

새소식 - 상세보기 | 서울가정법원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slfamily.scourt.go.kr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