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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by 딜레땅뜨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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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이혼을 전제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 협의이혼서, 재산분할합의서, 약정서, 계약서 등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의 합의(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한 뒤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할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특별히 달라졌거나, 합의 시보다 재산분할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미 합의서를 작성(서명날인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의 합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이혼(화해, 조정 포함)을 하거나 아예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재산분할의 합의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재산분할의 합의를 번복하고 싶을 때에는 전략적으로 재판상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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