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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Family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by 딜레땅뜨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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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판결의 의미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조정 포함),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청구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민법은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 내지 6호).  다만, 여기서 제6호의 사유는 파탄주의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은 간통보다 넓어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과거의 기준상 간통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행위이면 됩니다.

 

부정한 행위의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에 이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무의 이행을 포기하면 이를 악의의 유기라고 봅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3, 4호의 사유는 봉건적 가족관계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현행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선고와는 별개로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위 제6호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예를 들면 법원은 1) 배우자의 중대한 범죄(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므1 판결), 2) 성교 거부나 성적 불능(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3) 불치의 질병,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4) 배우자의 도박(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등은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 정신병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2) 종교적 차이의 경우도 신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나 배우자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이 함으로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지만(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객관적으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부당하게 양자택을을 강요하여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그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

 

하지만 앞서 든 예는 대부분 흔하지 않은 경우로, 아래 사례들이 보다 와 닿을 것 같습니다(이혼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혼전문 변호사다', 박진영, 60).

 

제6호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제6호 이혼사유로 부정한 사례
* 경제적 파탄
남편의 방탕한 생활,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의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 정신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 육체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 임신불능
* 심인성 발기부전증
* 애정상실
* 연령, 학력차이
* 복잡한 가정환경
*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
*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위 표에서도 보시듯이 부부간 애정상실은 경우에 따라(다른 사유들과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애정상실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등) 제6호의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도,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6호의 이혼사유로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이혼의 소 제기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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