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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by 딜레땅뜨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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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1.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 신청 방법, 관할 법원

신청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면 됩니다(별첨파일 및 아래 링크 참조). 

 

[양식] 재산목록및작성요령.hwp
0.02MB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E7%BB%EA%B8%F1%B7%CF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참고로, 재산명시명령을 하면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빙자료를 구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목록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 accountinfo.or.kr 또는 www.payinfo.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결과조회’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와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인증도 가능함).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국예탁결재원의 
주식찾기 서비스(www.ksd.or.kr/미수령 주식찾기 바로가기)를 통한 본인 명의의 ‘미수령주권내역’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과 ‘실질주주정보’를 인쇄(화면 오른쪽 상단에 PRINT 버튼 있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씨:리얼(seereal.lh.or.kr)에서 부동산종합정보 >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 재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쇄기능이 없으므로 화면을 사진촬영하여 인쇄하거나, 키보드 상단의 ‘Print Screen’을 누른 후 아래아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붙이기’하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을 인쇄하여야 합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2. 재산조회제도

 

가.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나. 신청 방법, 관할 법원, 비용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비용: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은데,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C2520)재산조회신청서(가사).hwp
0.03MB

 

다.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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