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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by 딜레땅뜨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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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출처: 국민일보(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98473&code=61131111&cp=nv)


먼저 하나는,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취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녹음을 했거나 믿을 만한 증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는 이런 증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영우의 팀장 정명석 변호사는 줄곧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드라마에서도 어렵게 증인을 섭외하지만 그 증인이 상대방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 빼고는 마땅한 증거가 없었기에 우영우는 망연자실하죠.

이때 우영우가 생각해 낸 방법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쟁점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사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증여계약의 경우 누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무언가를 주는 행위라는 점에 착안해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또는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미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영우는 이 중 (1)의 경우를 이용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오랜 기간 법을 공부하고 또 실무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쉽게 떠올리지 못한 쟁점입니다.

보통 법정드라마는 뻔하거나 활용하는 법률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오히려 잊고 있던 법 조항까지 다시 떠올리게 해 주네요.


*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신문과 증인능력
https://lawnet.tistory.com/152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신문과 증인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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