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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by 딜레땅뜨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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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법정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은 바로 '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유독 증인이나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출처: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20713/114419680/1)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우영우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공동피고 중 1명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영우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피고 대리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맞서죠.

맞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은 아니므로, 이른바 증인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이와 관련한 판례도 여럿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적용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민사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증인신문과 구별하여 당사자신문을 규정하고 있고, 증인과 달리 당사자에게는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 점에 근거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6731 판결).


한 방 먹은 우영우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사자라 할지라도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이것도 맞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에 처벌이라는 표현이 꼭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제재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넓은 의미로 처벌이라고 부르더라도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워낙 인기도 많지만,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드라마 곳곳에서 잘 다루고 있기에 앞으로도 우영우 속 법률 이슈를 종종 다뤄 보려고 합니다.



*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계약의 취소와 해제
https://lawnet.tistory.com/153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계약의 취소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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