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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 웹툰 '극야'

by 딜레땅뜨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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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 웹툰 '극야'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제25조 제3항), 2) 이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또는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네이버 웹툰 '극야' 1화에는 소방관인 주인공이 소방차 통행을 막고 불법주차되어 있는 노란색 람보르기니 차량을 고민하다가 결국 밀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소방차로 람보르기니를 밀어버리는 장면

 

소방기본법상으로는 주인공 스스로가 최소 소방대장이거나 밀어버리기 전에 미리 소방대장 이상의 직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웹툰에서는 이 둘 중 하나도 지키지 않은 듯하나 이는 극적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인공이 남극으로 파견을 가는 원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강제처분에 관한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이 먼저 도입되었는데, 이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는 2017년에야 도입되고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26604.html

 

긴급출동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차 훼손해도 보상 안한다

오는 6월 개정된 소방법 시행에 맞춰 추진 예정 외국선 불법 주차된 차량 밀거나 유리창 깨기도 주차장 부족한 옛 주택가에선 민원 제기될 수도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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