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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마주치기 싫은 배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by 딜레땅뜨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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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마주치기 싫은 배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종이의 집'은 시즌 4까지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매니아층이 두터운 수작입니다.  파이널 시즌이 될 시즌 5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www.netflix.com/kr/title/80192098

 

종이의 집 | Netflix 공식 사이트

1명의 천재, 8명의 공범, 철저히 준비한 세기의 강도. 스페인 조폐국에서 인질극까지 벌인 이들은 과연 포위 경찰을 따돌리고 거액의 돈과 함께 달아날 수 있을까?

www.netflix.com

 

드라마 내 최대 사건인 조폐국 강도 사건 당시 협상팀을 이끌며 교수와 협상을 담당했던 라켈 무리요는, 어린 딸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는 이혼녀입니다.  전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전남편은 심지어 딸의 양육권마저 빼앗아가려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남편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듯도 하지만, 라켈과 같은 경찰 신분의 전남편은 이를 무시합니다.

 

라켈 무리뇨 - '종이의 집' (Netflix 공식 사이트)

 

라켈 무리요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법상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부부 사이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양육권, 면접교섭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부부 사이의 관계

 

가. 접근금지 소송


본안소송으로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있으므로 잘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나. 접근금지 가처분

 

본안소송이 아닌 보전처분을 통해 접근금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법률적으로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송, 심판, 조정 등이 계속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이혼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접근금지 가처분은 널리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1)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이웃이 빈번하게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경우(서울가정법원 2018. 3. 21.자 2018서10 결정), 2) 계약을 정산해 달라는 이유로 현수막이 부착된 차량을 영업장 앞에 주차하고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대구지방법원 2012. 4. 30.자 2012카합145 결정) 등에서 이용되고는 합니다.

 

다. 사전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 - 소송 중일 때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에 의한 접근금지는 반드시 소송, 심판, 조정 등이 계속되는 중이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 결정까지 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에는 확정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결정 위반 시 과태료 이외에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처분 결정 위반 시 위자료 등 진행 중인 소송, 심판,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을 준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접근금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으로 하는 접근금지 -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수사기관을 통해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진행 중일 때 경찰은 즉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응급조치'라고 합니다(제5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같은 내용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면 48시간 내에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제8조의2, 제8조의3; 긴급체포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긴급임시조치 없이 별도로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를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제29조).

 

가정폭력처벌법은 또한 '보호처분'이라고 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제40조 제1항), 보호처분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의 조치들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주어야만 가능하므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처벌법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마.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범죄의 경우(피해자가 직접)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제55조의 2).  피해자보호명령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제55조의4),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당장 원하지 않으나 접근금지 등 조치는 원할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금지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제55조의2 제5항).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2. 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가. 면접교섭권의 제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실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11. 20.자 2016느단4222 심판 [면접교섭]

 

①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외래치료를 받아 왔으며 현재도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②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한 상대방 및 사건본인에 대한 공격적 성향과 상대방에 대한 의처증 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고 아직도 청구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본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인데다가, 청구인의 이 사건 면접교섭 심판 청구 이후 청구인과의 면접교섭과 관련된 불안, 불면을 이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2017. 5. 30. 우측 대퇴골의 교정절골술을 시술받아 3개월 이상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 정서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점, ④ 무엇보다 사건본인은 현재 청구인과의 면접 교섭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인이 기다려 주길 원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2015. 8. 8.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현 시점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부산가정법원 2018. 6. 5.자 2017느단200264 심판 [면접교섭권배제]

 

즉 상대방이 아직 이 사건 결정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위 결정대로 사건본인과 원만하게 면접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이 어린 유아이고,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주양육자로 사건본인을 별문제 없이 양육해 온 점(상대방은 첫 면접교섭일에 만난 사건본인의 엄지발톱이 빠져있었고 다리에 상처투성이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유형력 행사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배제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로 한정한다.


 

나. 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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