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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Green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by 딜레땅뜨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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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이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거래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적도원칙'은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 시 적용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홈페이지

 

적도원칙 국내 가입 현황은?

2020. 9. 기준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했는데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이미 소속돼 있고,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2020. 9.경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2020. 10.경 KB금융그룹 역시 '적도원칙' 가입이 가시화되었다는 기사로 보아, 2020. 11. 현재는 KB금융그룹 역시 가입을 완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도원칙 한국어 번역본

적도원칙의 한국어 번역본은 아래 첨부하였고, 이 중 전문만 따로 아래 인용합니다.

 

 

EP4_Korean.pdf
0.96MB

 

 


대규모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Project)는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금융 및 자문 기관으로서 환경·사회에 대한 위험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동반자인 고객과 협력한다. 이러한 공통의 노력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무성과 및 환경·사회적 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적도원칙 채택 금융기관(Equator Principles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EPFI”)은, 고객으로 하여금 프로젝트 개발 수명주기(Project Development Lifecycle) 중 식별된 부정적인 잠재적 또는 실질적 위험과 영향에 대처할 것을 권장할 것이다.


우리 EPFI는, 우리가 금융 지원하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환경관리 규준을 반영하여 개발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도원칙을 채택하였다. EPFI는 적도원칙의 적용이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우리는 프로젝트가 생태계, 지역사회 및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가능한 한 회피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및 완화되어야 하며, 영향이 잔류하는 경우 고객은 필요에 따라 인권 영향에 대한 치유 또는 환경 영향에 대한 상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프로젝트 지원 시:

 

인권 실사를 실시함으로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에 의거한 우리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5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목적을 지지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  권고안(Recommendations)에 따라 프로젝트의 잠재적 전환 및 물리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EPFI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인식한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와 결정에 대한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포함한 자연보전 활동을 지지한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지원 시 금융기관들이 환경 및 사회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공통된 기준과 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 및 기준에 적도원칙을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적도원칙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프로젝트 관련 기업대출(Project-Related  Corporate Loans),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Project-Related Refinance) 또는 프로젝트 관련 인수금융(Project-Related Acquisition Finance)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에 제공되는 브릿지론(Bridge Loans)과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Project Finance Advisory  Services)의 경우, 우리는 고객에게 추후 장기자금 조달 시 적도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EPFI는 적도원칙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EPFI의 내부 환경·사회 정책,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부정적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광범위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EPFI는 재량에 따라 적도원칙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도원칙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EPFI는 이행 경험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학습의 결과와 새로운 모범 규준을 반영하기 위해 적도원칙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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