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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al/Green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by 딜레땅뜨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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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3대 기본계획

국회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 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던 <기본원칙>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로로 이관하였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명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 과거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로 이관하면서 '에너지기본법'의 제명을 '에너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도 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기본계획(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제50조), (2) <에너지기본계획>(제41조),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제40조) 총 3가지입니다.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안

2020. 11. 11. 이소영 의원 등 13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른바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안을 제안하면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국회의안정보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안정보_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pdf
0.10MB

 

 

한편, 그린뉴딜기본법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경제에 가장 파급력이 큰 위협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패’가 꼽힐 정도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를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 하에서 EU,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 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작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 표하며 주요 이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 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나아가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 역시 파리협정 재가입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의 연계, 고탄소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의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최근 세계 온실가스의 30% 를 배출하는 중국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바야흐로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상황임.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생 존의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 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고,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함.
이에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 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 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 명히 하며,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 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ᆞ경제적 불평등이 심화 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즉,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 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 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안정보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안정보_그린뉴딜기본법 제정안.pdf
0.21MB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생금융 지원 특별법안

 

더불어, 민형배 의원 등 28인이 2020. 11.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특별법안'도 발의하였는데,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의안정보에 의안 원문 등이 업로드되어 있지 않아 추후 업로드되는 대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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