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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1.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 2020. 8. 18.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구체적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나, 일단 보전명령이 발령되고 나면 채권자는 굳이 본안의 소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권리의 보전만으로 만족하여 채무자의 자진이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채무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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