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재판상이혼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1.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 2020. 8. 18.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이혼을 전제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 협의이혼서, 재산분할합의서, 약정서, 계약서 등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의 합의(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한 뒤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할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특별히 달라졌거나, 합의 시보다 재산분할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미 합의서를 작성(서명날인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의 합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이혼(.. 2020. 8.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