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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2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제소전화해란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그 합의된 내용을 법원의 결정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소송절차로 옮겨가게 됩니다(제소전화해 불성립 시 당사자는 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성립 시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지대가 1/5 가량이고, 변호사보수도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화해.. 2020. 10. 21.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은 대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처: www.simpan.go.kr/nsph/sph130.do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술로 심리하게 되는데 보통 위원회가 열린 당일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은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심리기일 다음 날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을 담은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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