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s for Everyone/General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by 딜레땅뜨 2020. 10. 21.
반응형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은 대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처: www.simpan.go.kr/nsph/sph130.do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술로 심리하게 되는데 보통 위원회가 열린 당일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은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심리기일 다음 날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을 담은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2주 후(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에 모두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1항·제2항).  심판청구 참가인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되며(「행정심판법」 제48조제3항),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3자에게도 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됩니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4항).

 

재결의 송달과는 별도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49조제5항),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6항).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