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본안소송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은 통상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 4쪽).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보다 먼저 보전처분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전처분부터 하는 대표.. 2020.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