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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2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기피신청이 필요한 경우들 경찰관 중 심야조사를 강요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 후 (변호인 조력 없이)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계속 받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기피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신청권은 2018. 1. 2. 개정 및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처음 도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별지 서식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의 원인) 경찰관은 다음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 2020. 10. 25.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정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간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 11. 30. 헌법재판소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단계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 나아가 최근에는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을 신청한 ‘예비변호인’에게 검찰과 구치소가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2. 28.자 2015..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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