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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3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법정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은 바로 '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유독 증인이나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우영우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공동피고 중 1명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영우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피고 대리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맞서죠. 맞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은 .. 2022. 7. 21.
보조참가인의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면 보조참가인의 상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하면 보조참가인도 상소 등 소송행위 가능 민사소송법은 보조참가인도 참가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뿐만 아니라 상소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따라서 당연히 보조참가인도 판결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의 의미와 효과 민사소송법.. 2020. 11. 17.
단독판사도 '재판장님' 단독판사도 '재판장님' 단독재판부의 판사를 상대로 '재판장님'이 아니라 '판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민사소송법은 합의부의 재판장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역시 '재판장'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재판부의 판사 역시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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