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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도 '재판장님'

by 딜레땅뜨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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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도 '재판장님'

 

단독재판부의 판사를 상대로 '재판장님'이 아니라 '판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민사소송법은 합의부의 재판장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역시 '재판장'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재판부의 판사 역시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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