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문서제출명령2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는 불가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제3자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면 대부분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이용했고, 통신사나 사건별로 회신해 주는 정보의 범위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근래에는 통신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2020. 10. 27.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3, 145쪽). 간혹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따로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특히 중요한 문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따로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입니다. 민사소송규칙과 법원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고, 서증부호와.. 2020. 8.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