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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General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by 딜레땅뜨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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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1.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데, 이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해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2006년 이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2005년까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텅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 1.)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데, 이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단독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뒤 단독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 '일사편리'라는 통합사이트의 각 지자체별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예: 서울 -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3.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제곱미터 또는 100개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에 관하여는 2020. 1. 1.부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토지 공시지가

 

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의미나 산정/공시 방법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standard/search.htm

 

나.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 '일사편리'라는 통합사이트의 각 지자체별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예: 부산 - 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5. 부동산(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토지) 실거래가

 

국토교통부는 2006. 1.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 6. 29.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매매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6. 부동산(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토지) 시세

 

시세의 경우, K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QSL=F

 

KB부동산 리브온 ( Liiv ON )

해당 평형은 시세 서비스 중단중입니다.

onland.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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