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의 한 줄] 한 권으로 끝내는 실전 경매 / 부동삶
• 동순별접: 동구끼리의 비교 시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끼리의 비교 시 접수번호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분석에서 원인일자는 큰 의미가 없다.
• 등기부등본을 최소 4회 이상(입찰 전, 매각결정 전, 잔금납부 전, 잔금납부 후) 열람하며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반전을 꾀할 수 있다.
• 만약 지료 연체를 사유로 건물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라서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
• 대다수의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원인이므로 입찰 시 주의해야 한다.
•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무관하다.
• 채무자의 동거가족 및 특수관계인, 법인의 단순 점유보조자, 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점유한 자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
• 원활한 협상을 원한다면 대금납부,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해야 한다. 껌딱지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양도 시 보증금 인수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1항).
• 수표 뒷면에는 경매사건번호와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두면 패찰 시 보증금을 회수하기 편하다.
• 특히 집행관이 날인해 주는 입찰자용 수취증은 가지고 있어야 보증금을 수월하게 반환 받을 수 있다.
•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제출 시 미리 날인해 두면 보증금을 찾을 때 다시 도장을 꺼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 간혹 경매사이트에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으로 표시되지만, 감정평가서에는 토지만 평가되어 매각되는 것도 있다. 대체적으로 감정평가서가 맞는 경우가 많다. 명세서 확인을 통해 실수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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