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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2

건설과 환경 ④ 일괄청구와 일률청구 건설과 환경 ④ 일괄청구와 일률청구 환경분쟁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토양오염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지, 자연경관의 경우 애초에 재산상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액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울 경우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상 손해(위자료)를 일괄해 청구하는 방식의 대안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괄청구’ 또는 ‘포괄청구’라고 합니다(일본의 이따이이따이병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이 처음으로 설계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에 대한 부담이 줄고 이로써 소송촉진과 피해자 구제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일괄청구’를 활용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법원이 이러한 .. 2021. 2. 8.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수인한도와 유지청구 ‘수인한도(受忍限度)’란 말 그대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가해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려면 가해자 측 사정과 피해자 측 사정을 상호 형량하여 그 가해행위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한도와 범위를 넘었을 때 비로소 위법성을 가진다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지청구(留止請求)’란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배제 또는 예방을 위해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적극적 유지청구) 또는 부작위(소극적 유지청구)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근래에는 수인한도 대신 ‘참을 한도’, 유지청구 대신 ‘방지청구’라는 말이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우리말로 다른 하나는 보다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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