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혼인1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판결의 의미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조정 포함),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청구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민법은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 내지 6호). 다만, 여기서 제6호의 사유는 파탄주의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2021.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