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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33조 제1항). 이는 영업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때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2021. 10. 19.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법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위 문언에 따라 객관적·주관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본래 비료생산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는 비료의 생산이라는 당해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돈피(豚皮..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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