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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by 딜레땅뜨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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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법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위 문언에 따라 객관적·주관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본래 비료생산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는 비료의 생산이라는 당해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돈피(豚皮)와 돈지(豚脂)에 관한 상반된 판례도 잘 알려져 있다. 먼저 조합 공판장에서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돈피를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아 돈피에서 돈지를 제거하고 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이를 원자재로 납품한 행위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례에서는, 그 돈피가 애초에 조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었으므로 폐기물이 아닌 돈피의 가공·납품행위 역시 폐기물의 처리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반면 대법원은 돈피를 납품하는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돈지를 배출신고 없이 제3자에게 공급한 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당해 사업장(돈피)에서 폐기된 물질(돈지)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흙 역시 그것이 오니(汚泥)든 이토(泥土)든 당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일률적으로 폐기물이라고 봤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구합401 판결).

다만 법 제2조 제1호 문언과 달리 법원은 일반적인 필요성을 넘어 더욱 엄격하게 ‘당해’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폐기물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힌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었다. 나아가 애초에 폐기물의 정의 규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그 개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폐기물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2017년 정부 제출 개정안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처리가 필요한 물질 또는 물건으로서 발생공정, 성상(性狀), 유해성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해 ‘처리의 필요성’이나 ‘유해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외국의 입법례를 빌려 ‘처리의 필요성’을 폐기물의 판단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 양자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는 입법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도 있었다(박종원, 2020).

현행법상 폐기물의 정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법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자원순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된 지금,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더 늦기 전에 법상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본 게시글은 환경일보에 게재한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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